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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고합18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4세)과 1983. 7. 15. 혼인한 부부관계이며 7남매 중 6번째인 피고인이 30년 동안 피고인의 부모님을 모셔왔고, 2013. 6.경 피고인의 부친이 98세로 돌아가신 후, 92세인 피고인의 모친 봉양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여 오던 중, 2015. 4. 1. 23:30경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을 모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안방 문을 잠그자, 피해자가 다른 방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가서 ‘큰 아들한테 가라, 내가 골병이 다 들었다’는 등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다시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할퀴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목 부위를 계속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조서, 검증조서, 검안소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변사자조사결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3년 6월 ~ 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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