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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가야교통 8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0:58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내과 앞 중앙대로 삼거리를 동래롯데백화점 방면에서 건강관리협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평소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서 약 4.7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대로 운전하여 시내버스 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시내버스가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사체 사진, 감정의뢰 회보,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비교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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