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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5나107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2003. 4. 20.부터 2010. 12.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단, 2007. 8. 27. 이전까지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A’이라는 개인사업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업을 담당한 직원이며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원고의 남편 F이 2005. 1. 20.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게 되자 원고와 F은 C에게 E의 이사로 등재될 것과 함께 지분 배정을 요청하였고, C의 제안에 따라 그 처인 피고를 E의 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E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다. 당시 피고나 C은 주식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 원고는 남편 F이 E를 설립함에 있어 상법상 등기 요건을 맞춰주기 위하여 자신이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의 이름으로 배정하였는바,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위 증여는 C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A 회사를 위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C이 A 회사에서 스스로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청구의 소까지 제기하는 등으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3.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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