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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2382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로서, 원고는 소외 망 C의 다섯째 딸, 피고는 셋째 딸이다.

C의 자녀로는 원, 피고 외에도 첫째 딸인 D, 둘째 딸인 E, 넷째 딸인 F가 있다.

나. 원래 G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4. 29.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2009년 이후 남편 및 딸과 함께 홍콩에서 생활하다가 2017년경 귀국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년경까지 임차인인 소외 H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로는 C과 피고, F가 거주하였다. 라.

C은 2017. 7. 5. 사망하였으며, 피고와 F는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C이 G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원고 소유의 아파트로서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에 의해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G으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바, 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C이 G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방법에 의해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할 권한이 없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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