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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039
차용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C(개명 전 D)의 누나로, 원고와 피고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이며, 소외 E는 원고와 C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시어머니다.

나. 원고는 2016. 7. 20. 원고 명의 예금계좌(F조합 G)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F조합 H)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시어머니 E의 돈으로 E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3호증, 을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E의 나머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위 10,000,000원의 이체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와 관련하여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하여 정한 차용증 등 서면이 작성된 바 없으며, 약정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② 피고는 과거 E로부터 2012. 10. 30. 차용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1. 3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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