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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합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2. 4. 17. 03: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에 있는 삼각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F이 화장실로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에게 다가가 ‘우리 딸 같다’라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에 겁을 먹은 F은 피해자 G(15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F의 말을 듣고 112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5세)의 볼과 등을 쓰다듬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J, K, L이 피고인들을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경찰관 J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경찰관 K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경찰관 L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경찰관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H 파출소에서 발로 경찰관 M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경찰관 I, J, K, L, M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L, M, I, K,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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