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3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회사 동료인 사이이고, 2014. 3. 14. 23:10경 인천 동구 F 소재 ‘G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4세), C 등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시비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I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H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피해자 H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위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인 H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이에 위 K이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당시 상활을 촬영하자 위 K에게 다가가 “야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오른손으로 위 핸드폰을 들고 있던 K의 왼쪽 손목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쳐 위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위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