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민국 산하 육군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과의 사이에 피고가 육군군수사령부 등에게 아래 표 물품명란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을 제조,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일시, 납기,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원청계약’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원청계약’이라 한다). 순번 물품명 계약일 납기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1 TMR 등 25 항목 2013. 6. 20. 2013. 6. 20. ~ 2014. 4. 30. 305,500,000 30,550,000 2 MSC 외 269 항목 2013. 6. 28. 2013. 12. 30. ~ 2014. 3. 31. 2,539,400,000 253,940,000 3 PRC 외 118 항목 2013. 6. 27. 2013. 12. 13. ~ 2014. 3. 21. 250,500,000 25,050,000 4 AM 외 216 항목 2013. 8. 8. 2013. 12. 13. ~ 2014. 5. 1. 683,073,930 68,307,393 합계 3,778,473,930 377,847,393 순번 계약 물품명 계약체결일/ 납기일 계약금액 선급금 계약보증금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 TMR 등 25 항목 2013. 6. 20./ 2014. 4. 30. 281,060,000 84,318,000 28,106,000 196,742,461 2 MSC 외 269 항목 2013. 6. 26./ 2014. 3. 31. 2,336,248,000 700,874,400 233,624,800 452,697,012 3 PRC 외 118 항목 2013. 6. 26./ 2014. 3. 21. 230,460,000 69,138,000 23,046,000 88,109,780 4 AM 외 216 항목 2013. 8. 8./ 2013. 12. 13.(본조) 2014. 5. 1.(국채) 628,428,015 188,528,404 62,842,801 54,547,483 합계 3,476,196,015 1,042,858,804 347,619,601 792,096,736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의 제조 및 납품을 맡겼는데, 그 계약일, 납기일, 계약금액, 선급금, 계약보증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외 사항은 이 사건 각 원청계약과 동일하며, 이 사건 각 원청계약에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