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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095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본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정부 조달청과 사이에 원고가 수요기관(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에 C를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계약기간 2015. 1. 4.부터 2016. 10. 24.까지로, 계약금액 1,291,501,5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가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보증기관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발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단가계약 기간 동안 수요기관에 687,537,360원 상당의 C를 납품하였다.

한편, 수요기관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원고에게, 2015. 11. 16.경 계약금액 61,428,900원에 해당하는 C를 2016. 11. 2.까지 납품할 것을 통지하였다가, 2016. 11. 4.경 납품기한을 2017. 6. 30.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9. 부산지방조달청과 수요기관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위 61,428,900원의 물품구매건에 대하여 원고의 공장 경매진행(폐업)으로 납품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마. 조달청장은 2017. 5. 25.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을 포기함에 따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이 국고귀속조치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7. 5. 26. 피고에게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 18,118,920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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