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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구합602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015. 5. 6.자 납품계약

1. 물품명: 일반 모자류 외 25 품목(총 126,809개)

2. 계약금액: 578,891,518원, 계약보증금: 57,889,151원

3. 납품일자: 품목에 따라 2015. 7. 31.부터 2016. 5. 30.까지

4. 품질보증형태: 표준품질보증형(Ⅲ형) 2015. 5. 19.자 납품계약

1. 물품명: 정모류 외 39 항목(71,857개)

2. 계약금액: 772,983,229원, 계약보증금: 77,298,322원

3. 납품일자: 품목에 따라 2015. 7. 20.부터 2016. 6. 30.까지

4. 품질보증형태: 품목에 따라 표준품질보증형(Ⅲ형) 또는 소요군검사(사관생도용 모자)

가. 원고는 각종 섬유제품의 제조판매업체로서, 2015. 4.경 피고가 공고한 ‘일반 모자류’, ‘정모류’ 납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5. 5. 6. 및 2015. 5.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납품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을 각 연장해 주었는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반 모자류의 납품기한은 2016. 5. 30.에서 2016. 9. 30.로, 정모류의 납품기한은 2016. 6. 30.에서 2016. 10. 31.로 각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5.까지 일반 모자류 126,809개 중 92,969개(73.3% = 92,969개 ÷ 126,809개 ×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 수치임, 이하 같다), 2016. 11. 4.까지 정모류 71,857개 중 42,156개(58.7% = 42,156개 ÷ 71,857개 × 100)만 각 납품하였고, 나머지 물품은 납품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0.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향후 추가로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2017. 2.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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