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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515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을 주먹으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특수 상해의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과 다투던 중 칼을 꺼 내 휘둘러 자신의 목과 손가락이 베이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손과 발로 자신을 때리기도 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목격자 G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신청한 증인인 H조차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어서 피고인을 따라갔고, 피해자와 다투는 피고인을 G이 떼어 낼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턱 아래부터 목까지 길게 칼로 베여 피가 난 상처가 있고, 왼쪽 엄지손가락에도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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