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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3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칼을 휘둘러 고소인 G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 자인 G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의 내용, 피해를 당한 시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I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당시 내가 피해자의 방에서 칼에 잘려 져 있던 화분 2개를 치운 사실이 있다.

그 때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A이 칼로 나무를 잘랐고, 애기도 옆에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2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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