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642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12에 신고를 하면서 ‘칼에 허벅지를 찔렸다’고 말하였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피해 범행도구인 칼을 신발장 위에 숨겨놓은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부정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112 신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찔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위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본인이 칼을 가져와 바닥에 놓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따가운 느낌이 들어 칼이 있는 줄 알고 신발장에 칼을 숨겼다. 112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경찰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야만 싸움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동안 빈번하게 피고인과 싸우고 신고하여 어지간해서는 피고인을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진술 번복 경위에 설득력이 없지 않은 점, ②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