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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2 2018나55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및 자재납품계약 체결 1) 원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는 2014. 2. 2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B이 삼척시로부터 도급받은 D 조성사업(2구간)공사 중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83,21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4. 2. 26.부터 2015. 6.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또한 원고는 같은 날 B과 위 D 조성사업(2구간)공사에 관한 자재(보강토 옹벽, 방초매트 등)를 대금 308,330,000원, 납품기한 2014. 2. 26.부터 2015. 6. 29.까지로 정하여 납품(설치)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이라 한다). 3) 이후 원고와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2014. 6. 4. 923,186,000원으로, 2014. 7. 14. 708,620,628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상 대금을 2014. 7. 14. 366,168,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포기각서 작성 및 제1준공정산 등 1) 원고는 2014. 10. 17. B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2014. 10. 17.까지 시공한 공사금액을 정산 후 잔여분에 대하여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4. 11. 26. B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26,975,000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준공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제1준공정산‘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준공처리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정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의 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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