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8. 27. 하도급계약의 체결 1)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
)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포장공사(2구간)를 계약금액은 936,54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 공사기간은 2013. 1. 9.부터 2014. 4. 2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극동건설과 피고는 2014. 3. 13.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493,25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8.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포장공사(2구간) 중 가드레일 및 스테인리스 난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237,435,000원, 공사기간은 2013. 8. 27.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0. 1.에는 18,697,000원, 2014. 3. 13.에는 60,000,000원 등 합계 78,69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지적에 따른 보완공사도 2014. 4.경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58,738,000원(= 237,435,000원 - 78,6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거나 아직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