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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7 2017고정101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12]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2. 하순경 경산시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 무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5. 30.에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 고 정 1013]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0. 22:19 경 구례 마산면 사도 리 하사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09:01 경 거창군 마리면 영 승리 영신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6. 08:41 경 거창군 마리면 영 승리 영신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표 말 소자 등본,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 신청서

1. 고발인 진술서 [2017 고 정 1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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