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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7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701』 피고인은 B 그 렌 져 XG 승용차를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1. 05. 07:45 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 정 702』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 14:38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대 종로 228에 있는 석교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7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단속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의 미 가입기간 확인 증 『2020 고 정 7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의무보험 통고 처분관리 조회

1. 2개월 이상 무보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고 정 702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28. 경 판시 2020고 정 702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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