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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1. 7. 경부터 2012. 1. 경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7. 4:54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304 한강 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00:10 경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65.9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30. 02:38 경 청주 흥 덕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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