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57]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2016. 9. 26. 09:1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C 1 톤 화물차량을 평택시 신장동 소재 태광 육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 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358] 피고인은 C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19. 10:50 경 평택시 D 앞 도로를 의무보험 미 가입된 위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 검거 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2017 고 정 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