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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357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보다는 무거우나 그것을 합한 것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41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판결에서 징역 3년을, 제1심 제2판결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월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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