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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9도64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참조). 그리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보다는 무거우나 그것을 합한 것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2016. 4. 28. 선고 2016도30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판결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제1심 제2판결에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제1심 제3판결에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각 선고받았는데, 그중 제1심 제1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1심 제2판결과 제1심 제3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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