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4, 12, 19, 20호증, 을 제3, 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대상판결 전의 경위 1) 피고는 2006. 9. 25.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
)로부터 의정부시 A 외 1필지 지상 C교회 성전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06. 10. 10.부터 2007. 10. 30.까지, 공사대금 4,460,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서 및 설계도서상에는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포함된 냉난방시설공사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비씨티(B.C.T.) 및 전자동제어방식(이하 ‘비씨티 방식’이라 한다)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07. 12. 중순경 냉난방시설공사의 방식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전기를 이용한 이에이치피(E.H.P.) 및 반자동제어방식(이하 ‘이에이치피 방식’이라 한다
)으로 결정하고,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07. 12. 17.부터 2008. 3. 10.까지, 공사대금 4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00,5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위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7. 12. 17.경 위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여 2008. 7. 중순 이를 완료하였는데, 그 중 냉난방시설공사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실제 시공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1가단15622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냉난방시설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2011. 10. 11. 위 청구취지 중 본소 부분 기재와 같은 청구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는 위 소가 계속 중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