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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9.06 2012가합22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976,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8.부터 2013. 9.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06. 9. 25. 소외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

)로부터 의정부시 A 외 1필지 지상 C교회 성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06. 10. 10.부터 2007. 10. 30.까지, 공사대금 4,460,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서 및 설계도서상으로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에 포함된 냉난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냉난방시설공사’라 한다)가 도시가스를 이용한 비씨티(B.C.T.) 및 전자동제어방식(이하 ‘비씨티 방식’이라 한다)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C교회의 공사원가 절감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가절감분석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C교회에 제출하였고,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와 C교회는 위 원가절감분석표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원가절감분석표에는 이 사건 냉난방시설공사 방식을 위 비씨티 방식에서 전기를 이용한 이에이치피(E.H.P.) 및 반자동제어방식(이하 ‘이에이치피 방식’이라 한다)으로 설계변경하면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하는 한편, 2007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할 하수급 설비업체들을 모집하였는데, 위 모집에 응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한 설비업체들에게 위 원가절감분석표에 따라 이 사건 냉난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비씨티 방식과 이에이치피 방식에 따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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