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로부터 광명시 D 소재 C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로부터 김천시 소재 E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5. 9. 원고에게 C교회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이하 ‘C교회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5. 9.부터 2012. 8. 30.까지, 지체상금율 10/100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게 E교회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이하 ‘E교회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14.부터 2012. 11. 30.까지, 지체상금율 10/100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8. 30. C교회 공사기한을 2012. 8. 30.에서 2012. 10.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30. E교회 공사를 완공하고, 2013. 4. 3. C교회 공사를 완공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C교회 공사대금으로 합계 313,350,000원, E교회 공사대금으로 합계 179,2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교회 공사대금 잔액 192,650,000원(= 506,000,000원 - 313,350,000원), E교회 공사대금 잔액 2,300,000원(= 181,500,000원 - 179,200,000원)의 합계 19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변경공사 또는 추가공사로 인해 피고와 사이에 C교회 공사대금을 560,340,000원으로, E교회 공사대금을 24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