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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8구합7854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2. 3. 11. ‘여군사관 47기’로 군에 입대하여 2002. 7. 1. 소위로 임관한 군인이다.

원고는 2012년 소령으로 진급하여 2016. 11. 10.부터 2017. 2. 28.까지 육군 B군단사령부 C통신단 본부중대 지원과장으로, 2017. 3. 1.부터 2017. 11. 9.까지 위 통신단 본부중대 통신운용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5. 별지 1과 같은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원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1. 제3야전군사령관에게 원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징계항고를 제기하였다.

다.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8. 7. 18. 원징계처분에서 인정된 징계혐의사실 중 아래의 5개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을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원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 피해자 일시 대상사실 상병 D 병장 E 병장 F 2017년 4~5월경 전술훈련평가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당직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비문 출력물을 타이핑하는 작업을 2주 정도 지시함(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위 G 2017년 7~10월경 당직근무 후 근무취침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업무를 다 하고 가라며 “오늘 그거 끝내야 되니까 알아서 자고 다 끝나고 퇴근해라.”라고 말하여 근무취침을 못하게 함(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2017년 10월 12일 당직근무를 서고 퇴근한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병사를 시켜 전화로 깨운 다음 같은 날 17:00경 출근하게 하여 같은 날 22:19경 퇴근하게 함(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피해자 일시 대상사실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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