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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628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12.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4. 11. 17.부터 울산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B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2016. 4. 11.자 징계의결에 따라 2016. 4. 12. 원고에게, ‘원고는, ① 2013. 2. 17.부터 2015. 5. 14.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부인인 C을 폭행하고,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함으로써 가정폭력을 하였고(이하 ’가정폭력 사유‘라 한다), ② 2010년경 중앙초등학교 동창생인 D의 부인이자 같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E을 알게 된 후, 이혼소송으로 인해 C과 별거 중이던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2016. 2. 27.까지 저녁밥 배달을 해달라며 E을 집으로 초대하고, 집에 방문한 E으로부터 커플 속옷 선물을 받았으며, E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였고, 이러한 처신으로 인해 D과 다툼이 벌어지는 등 물의를 일으켜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함으로써(이하 ’부적절한 이성관계 사유‘라 하고, 가정폭력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 사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감봉 3월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3. 감봉 3월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를 거쳐 2016. 7. 5. 원고에 대한 감봉 3월 처분을 감봉 1월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봉 3월 처분에서 변경된 위 감봉 1월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1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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