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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나48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12.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4. 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권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2006. 4. 20.부터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0.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날인 2016. 4. 21.부터는 권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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