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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33665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8.부터 원고가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와 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C 지분에 대하여 2014. 11. 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1. 20. 원고에게 2분의 1 C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피고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6.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7. 3. 반송새마을금고에게 피고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1. 27.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아파트의 공유자 중 1인으로 위 아파트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가 위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는 기간 동안 위 아파트에 대한 임료 상당 금액 중 원고의 지분 비율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중 원고의 지분 비율인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이 월 35만 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2014. 11. 18.부터 원고가 위 아파트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위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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