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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20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당자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1998.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패러스쿨에 패러글라이딩을 배우러 갔다가 피고와 알게 되어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매수하여 2005. 1.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2006. 4. 20.부터 잠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퇴거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퇴거와 명도를 요구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2006. 4.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2006. 4.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청혼을 하였고, 원고가 수락하여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해왔다. 2) 피고는 피고의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피고가 사업을 하고 있던 관계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및 명도의무에 대하여 갑 제1호증,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2005. 1. 1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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