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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7 2017가단1547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74. 3. 13. 접수...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3. 13. 존속기간을 1974. 2. 1.부터 30년간으로 하는 주문 제1항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망 F은 2002. 12.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F의 상속인들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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