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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3 2017가단2412
지상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양양군 M 임야 13,694㎡ 중 별지 최종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상권자 N, 목적 임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71. 9. 30.로부터 만 30년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N은 1991. 9. 22. 사망하였다.

N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최종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E, F, J, K :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N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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