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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2 2017가단1530
지상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상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원고의 소유이다.

나. 망 G은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망 H와 1974.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입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1974. 2. 1.부터 30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망 G과 망 I은 1974. 5. 18. 위 지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망 I 앞으로 1974. 6.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0451호로 지상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이다.

마. 위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각하 부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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