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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15398
정산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048,3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E회사의 F은 피고 C의 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는 피고 C의 모,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은 피고 C의 사촌동생으로서 피고 C는 위 F, H, J의 명의를 빌려 고철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한 후 피고 C에게 2008. 7. 4. 6,000만 원, 2009. 9. 15. 500만 원, 2010. 4. 16. 7,000만 원, 2010. 11. 26. 3,000만 원, 2011. 3. 22. 1억 원 합계 2억 6,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G 주식회사는 2010. 9. 26. E회사으로부터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남은 잔액(2010. 9. 26. 현재 116,701,530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고철 선급금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피고 B 주식회사가 2011. 3. 2.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선급금 중 남은 잔액(2011. 3. 21. 현재 192,788,480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고철 선급금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4) 또한 피고 C는 2013. 5. 24. 원고에게 자신이 위 선급금 잔액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지급한 선금급 중 2013. 5. 24. 현재 그 동안 공급받은 고철대금을 제하고 남은 잔액은 199,048,340원이다.

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1) 피고 C는 2010. 3. 22. E회사 F의 명의로 세신버팔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억 5,3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4. 16. 원고와 E회사 F의 명의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2011카단2877호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1.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1. 8. 17.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가처분집행을 완료하였다.

3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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