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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174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0. 말경 주식회사 D 공장 내 공장건물 안에 있는 고철, 기계류 등을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서 그 매수한 고철, 기계류 등을 전량 납품해 주겠으니 선급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및 피고 B의 동업자인 F, G, H 등에게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B 및 피고 B의 동업자가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240,000,000원을 초과한 합계 258,000,000원의 돈을 J, E, G, K, L, H 명의 통장을 통해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40,000,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258,000,000원의 돈을 위 각 차명 계좌를 통해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피고 B 및 피고 B의 동업자인 F, G, H은 2016. 2.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 채권금액(원금 포함. 사억 일천만원) 410,000,000원을 2016. 2. 26.까지 전액 변제한다.

상기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D 관련 물품 전량을 I에서 처리(단가 I에서 임의정함) 한다.

스크립 스크랩의 오타로 보임, 쇠부스러기나 파쇠, 고철 등을 의미함. 처리후 채권금액 부족분 오리온 물품으로 대처한다.

상기 사항에 대한 민ㆍ형사상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F, G, H, 피고 B이 연대책임진다

피고 B은

2. 15.까지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담보 2016. 2. 4. 설정한다

). 다. 피고 B은 2016. 4.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한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인데,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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