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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5가단9074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2015. 11. 12.까지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9. 3.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D회사와 E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을 막고 상호간의 불이익을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D회사 F와 E회사 G는 경기도 파주시 H에 설치, 가동하기로 한다.

제3조(보증금 및 임대료)

1. 보증금 5,000만 원 중 D회사는 3,000만 원, E회사는 2,0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다음은 D회사 B이 사용한 보증금 3,000만 원과 이사비용 2,000만 원에 대한 건)

1. 보증금 3,000만 원은 E회사 A 대표 관리 하에 전전대 계약금으로 하고, 남은 2,000만 원은 D회사 차용금 위 계약서의 말미에는 ‘D회사 B’, ‘E회사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B은 본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10. 12. 15.’, 발행일이 ‘2011. 3. 30.’로 기재된 금액 2,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란에는 ‘D회사 C’라는 고무인과 ‘D회사 대표’라는 취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1. 2. 16. 원고에게 ‘일금 5,000만 원을 차용함. 매월 15일 일금 300만 원씩 17회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자는 매월 20일 1부로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B’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및 변제각서’의 말미에 서명하고 ‘D회사’라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처형이고, 인쇄업을 영위하는 ‘D회사’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마. 위 5,000만 원과 관련하여 2009. 4. 20.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D회사’, ‘I’, ‘C’ 이름으로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 계좌로 모두 1,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5. 2. 16. 원고의 아들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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