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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7 2016나22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11행까지 『 3) 피고들이 아닌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미정산 선급금 중 180,000,000원은 피고들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2010. 10.경 영업을 양도한 주식회사 L가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회사 L의 위 180,000,000원 반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L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E’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는 주식회사 L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2010. 9. 10. 주식회사 L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180,000,000원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교부한 매출처원장[매출처 : E(D회사)]의 첫 항에도 위 인수채무가 ‘2010. 10. 13. 외상대 수금 1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주식회사 L의 위 선급금 180,000,000원 반환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1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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