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14 2018가단218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2. 10. 23.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로부터 2012. 11. 1.부터 2013. 3. 31.까지 사이에 고철 800톤 이상을 매수하고, 피고 C에게 고철대금 중 선급금 88,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 C가 위 기간 만료시까지 고철 800톤을 인도하지 못하였을 경우 2013. 3. 31.까지 원고에게 위 선급금의 150% 상당액을 지급하며, 위 기한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D, E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선급금 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가 2013. 3. 31.까지 원고에게 고철 800톤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3. 12. 4.부터 2015. 4. 30.까지 총 4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88,000,000원의 150%인 132,000,000원(= 88,000,000원 × 150%)에서 기지급받은 4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0,000원(= 132,000,000원 -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기한 다음 날인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2013. 12.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E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 D의 주장과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