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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1068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22. 주식회사 B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B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5,4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7. 9. 21.경 주식회사 B가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함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B를 대위하여 2007. 10. 24. 농협중앙회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인 C에게 2015. 7. 10. 현재 262,052,309원(131,952,564원 및 그 중 131,952,387원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2008. 5.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C은 2007. 10. 9. D, E로부터 서울 성동구 F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처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인바,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262,052,3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존부 1 판단기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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