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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1123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7. B,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전4511호로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726,228원 및 그 중 485,395,791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정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D으로부터 별지 표1 기재 돈을 포함하여 매월 25일경 4,500,000원 또는 6,500,000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도 D 또는 B으로부터 별지 표2 기재 돈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걸쳐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받았는데, 위 돈은 모두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보낸 돈이므로, 위 돈으로 취득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리고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는 아니나,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존부 1 판단기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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