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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593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아래와 같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가 선우산업개발 및 우미종합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농협중앙회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3. 4. 12. 농협중앙회에 대위변제 후 선우산업개발 등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잔액 6,403,779원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1. 2. 이전인 2014. 11. 4. 피고가 먼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과 동일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2014차전253282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이 법원 2015가단5007803호 구상금 청구사건이 계속 중임은 이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데, 이처럼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먼저 제기된 후 그 상대방인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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