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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합1036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5. 9.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 입회약정을 체결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7. 4. 30. 농협중앙회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2,400,000,000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하였다.

다. 농협중앙회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은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2013. 12. 17.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22,105,930원(원금 5,989,722원), 대출금 채무 2,655,622,249원(원금 905,615,162원)이 각각 남아 있고, 피고 B은 위 각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농협중앙회는 2008. 10. 20. 피고들이 80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면제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피고 B이 농협중앙회에 2008. 10. 22. 400,000,000원, 2009. 3. 16. 7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협중앙회가 2008. 10. 20. 피고들이 800,000,000원을 지급(400,000,000원은 2008. 10. 31.까지, 나머지 400,000,000원은 2009. 6. 30.까지)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면제 약정을 사실, 이후 피고 B은 농협중앙회에 2008. 10. 22. 400,000,000원, 2009. 3. 16. 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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