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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52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경 피고 B로부터 김천시 D 대 600㎡과 그 지상 주택 및 E 답 1,383㎡(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2015. 7. 2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F아파트 108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이전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 중 1억 9,000만 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시세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영농수익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원을 연 1%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연간 5,000만 원의 영농수익이 보장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원을 연 1%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실거래가격이 209,748,6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3억 9,24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182,651,400원의 시세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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