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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32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소1960호 구상금...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의 채무관계 가) 피고는 B과 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기간 2002. 9. 18.부터 2003. 9.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 C과 함께 B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2002. 9. 18.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4. 12. 24. 농협중앙회에 16,228,05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로 체당금 및 보증료 373,220원이 발생하였다(아래에서는 피고의 2004. 12. 24.자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다) 피고가 그 후 원고, B, D,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소7105호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2005. 5. 25. ‘원고, B, D,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6,601,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연대보증인 중 1인인 D가 2005. 7. 5.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15,157,040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원고는 2006. 9. 15.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31. 파산선고결정을, 2008. 9.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5. 4. 2. 원고, B, D,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소196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8. 28. '원고, B, D,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31,488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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