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16』
1. 피고인은 2018. 12. 22. 13: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 남, 17세 )에게 “ 여자 친구와 만난 기념일이다.
이벤트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농협계좌 (G )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 (H) 로 35,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 걸쳐 7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3. 부산시 부산진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전날 휴대전화로 모바일 중고 거래 어 플 “K”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남, 28세 )에게 “ 아이 폰 프로 11” 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미리 잠금 장치를 해 놓았기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농협계좌 (L) 로 1,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 1790』 피고인은 2020. 2. 27.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K ’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 아이 폰 11pro 실버 256 기가 정상 해지’ 라는 제목으로 아이 폰 11 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 정상 해지된 아이 폰 11 프로 휴대전화를 105만 원에 판매한다.
시외버스 위탁 배송을 이용하여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로 물건을 보낼 테니, 수령 후에 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