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 16. 21:0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건물 뒤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 C(16 세 )에게 30일 뒤에 더 좋은 휴대폰으로 바꿔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목소리로 “ 폰 갖고 와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 15. 23:00 경 안동시 G에 있는 H 병원 인근에 세워 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 F(16 세 )에게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목소리로 “ 이 씨 발 안주면 죽는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 19. 23:30 경 안동시 감나무 3 길에 있는 KBS 방송국 옆 도로에 세워 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 I(17 세 )에게 일주일 뒤에 더 좋은 휴대폰으로 바꿔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목소리로 “ 씨 발 놈 아 빨리 줘 봐. 죽여 뿔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3,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 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