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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20 2019고단1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588] 피고인은 2019. 9. 1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이지스토어 10T 하드디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7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32] 피고인은 2019. 9. 16.경 경북 구미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C 카페에 게시한 '그래픽카드 GTX106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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