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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08 2018고합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합155 -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는 PC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C방 청소년 출입시간이 되려면 기다려야 하니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여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2018. 5. 25. 09:00경 위 주거지 여동생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옆에 앉아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쉼터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합17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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