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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7나670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5. 7. 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피고 D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피고 C를 대리한다고 하면서 2015. 7. 9. 피고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5. 7. 17.까지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7. 17.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아파트를 점유 중이다. 라.

원고는 2015. 8. 19.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27,000,000원으로 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이라고 한다)이 있다고 고지받아 이 사건 월세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2015. 8.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 D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이 아닌 이 사건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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