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5. 7. 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피고 D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피고 C를 대리한다고 하면서 2015. 7. 9. 피고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5. 7. 17.까지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7. 17.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아파트를 점유 중이다. 라.
원고는 2015. 8. 19.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27,000,000원으로 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이라고 한다)이 있다고 고지받아 이 사건 월세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2015. 8.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 D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이 아닌 이 사건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