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4동 1003호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08. 7. 15. 체결된 아파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1996. 5.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E를 두었고, 피고는 D의 이모이며, F은 D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D은 2008. 6.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4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7.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같은 날 D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5.부터 2010.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참석 없이 F이 피고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어 피고는 2008. 8. 7. 피고의 어머니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로 피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게 하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실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고, 대신 원고와 D, E가 그 무렵부터 계속 그 곳에 거주하였다.
마. 원고와 D은 2014. 4. 11. 위와 같이 피고의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D은 이혼에 합의하면서 2015. 2. 11. 재산분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D 소유인 1/2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고,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2. 23. 원고에게 2015. 2.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D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한편, 피고는 1989. 7. 4.경부터 G과 함께 서울 마포구 H에서 거주하다가, 200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