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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27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4. 25.부터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아버지인 D의 소개로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E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았는데 비어있으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4. 4.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1억 1,700만 원은 2014. 4. 25.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4. 25.부터 2016. 4.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1,300만 원은 D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원고가 전세자금대출을 우리은행에 신청하였는데, 피고 B은 2014. 4. 24. 우리은행 중계2동 지점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는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여 우리은행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가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청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사정상 인도가 어렵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아파트를 비워줄 테니 잔금의 일부라고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대출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7,7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음에도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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